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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9월 10일자 전국 섹션에 「[제보는Y] "경북태권도협회, 훈련비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아 유용"」 이라는 제목으로 경상북도태권도협회(협회)가 선수들에게 지급된 훈련비를 되돌려받아 편법 사용하였으며, 무보수가 원칙인 협회장이 업무 일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태권도협회는 "동의서는 충분한 설명 후 지도자와 선수들이 제출했고, 훈련비와 파견비를 선수단 훈련 비용, 이동, 숙박, 식비 등으로 사용한 증빙자료가 있다"며 "승단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고, 협회장이 받은 일비는 규정에 따라 지출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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