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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에어컨과 운동기구 등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40명에게서 4천5백만 원을 입금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중고 물품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주부나 자영업자,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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