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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난 뒤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새벽 1시쯤 충남 천안시 오룡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당시 채혈 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혈액 측정 요구 의사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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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A 씨는 당시 채혈 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혈액 측정 요구 의사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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