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정부 운영 '고용24'로 취업했는데...'임금 체불'

[제보는Y] 정부 운영 '고용24'로 취업했는데...'임금 체불'

2024.11.04.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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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개 ’고용24’ 통해 취업…월급 등 못 받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법원 ’임금 체불’ 인정 판결
건설사 대표, 임금 체불 신고된 것만 45건
임금 체불에도 ’고용24’에 채용 공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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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구직자와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고용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올라온 한 업체는 대표가 임금 체불로 수십 건이 신고되고 일부는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채용 공고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자리를 중개하는 '고용24'를 통해 한 건설회사에 취업했던 A 씨.

A 씨는 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치러주면 월급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정산받았고, 급기야 월급까지 밀렸다고 말합니다.

[임금 체불 피해자 : 공사 대금을 먼저 치러주면 월급이랑 같이 포함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이 월마다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간 것이고요. 월급도 계속 지급이 밀리면서….]

결국, A 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건설사 대표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것만 45건.

이 가운데 A 씨 사건을 포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게 7건에 이릅니다.

이런 임금 체불 논란을 빚고 있는데도 '고용24'에는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24에 구인 공고를 올린 업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이 확인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공고를 삭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이상 임금 체불 유죄가 확정되고 총액이 3천만 원이 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들어간 경우에만 자동으로 걸러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체불 사업주 명단 기준이 너무 높다면서, 고용24 이용 제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윤운채 / 노무사 : 상습적이거나 고의성 있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고용24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된다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별도의) 고용24 이용 제한 기준을 만들고….]

취재진은 임금 체불 논란을 빚는 건설사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중개해주는 고용24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더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촬영기자 : 원인식
디자인 : 이나은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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