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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서는 전동킥보드의 통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합니다.
시는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 이동장치의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 불편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대책과 강력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인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즉각 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민간 견인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담당 자치구 공무원이 직접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견인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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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안에 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인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즉각 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민간 견인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담당 자치구 공무원이 직접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견인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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