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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96만 천347명으로, 도입 첫해 3천167명에서 지난해 10만 14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이나 자본금 80억 원 이상의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 기업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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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20년을 맞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96만 천347명으로, 도입 첫해 3천167명에서 지난해 10만 14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이나 자본금 80억 원 이상의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 기업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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