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장이던 조규연 회장, ’처자식 운운’ 빚 독촉
31년 전 전과 14범…조 회장 "벌금까지 다 합친 것"
조규연 회장, 2018년 ’변호사법 위반’ 실형 선고
판결문, 집행유예 기간 "주저하지 않고 범행 수락"
31년 전 전과 14범…조 회장 "벌금까지 다 합친 것"
조규연 회장, 2018년 ’변호사법 위반’ 실형 선고
판결문, 집행유예 기간 "주저하지 않고 범행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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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어제(6일)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 조규연 회장의 허위 학력과 5·18 당시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폭력조직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조 회장은 확인된 전과만 17개나 되는데요.
현재 불법 채권 추심과 폭행 등으로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조규연 회장, 자신은 결코 조직폭력배가 아니라고 YTN에 밝혔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조규연 /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장 : 돈 갚아 이 ○○야. 돈 갚으라고 XX 놈아….]
지난해 9월 말, 당시 5·18 부상자회 자원봉사단장이던 조규연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늦은 밤에 전화해서 독촉하는데, 처자식까지 운운하며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조규연 /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장 : XX 놈아 너희 딸하고 너희 아들하고 마누라한테 가서 다 돈 받으려니까 다 네가 알아서 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협박성 전화를 한 조 회장의 불법 추심 혐의 등을 내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연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채무자가 돈을 안 갚길래 딸 통장으로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딸에게 돈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3년 검찰의 '조직폭력배 구속'을 전한 당시 연합통신 기사에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조규연 씨'라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주소도 조 회장이 같은 달 광주광역시에 신청한 5·18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일치합니다.
특이한 건 당시 불과 31살의 나이로 전과 14범이라고 적혀있는데, 조 회장은 당시 검찰이 사건을 부풀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규연 / 5·18 부상자회장 : 벌금 같은 거 다 합쳐서 그것이 14범이라는 말이에요. 시간 외 영업으로 그랬는데 그 옆에 연루된 사람들이, 우리 지배인 보는 분들이 소위 말하면 조직폭력배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해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나간 것 같은데….]
조 회장은 지난 2018년에는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범죄에 가담해 '경찰 일을 보는 대가'로 천5백만 원을 챙겼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단법인 5·18 단체 집행부였는데, 판결문을 보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피고인은 주저하지 않고 범행을 수락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은 지난 5월, 회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고소장이 접수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폭행에, 업무방해까지 당했다며 맞고소한 조 회장.
스스로 그동안 잘못을 씻는 마음으로 봉사단장 직을 오래 수행했다면서, 여러 의혹 제기는 일부 회원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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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어제(6일)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 조규연 회장의 허위 학력과 5·18 당시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폭력조직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조 회장은 확인된 전과만 17개나 되는데요.
현재 불법 채권 추심과 폭행 등으로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조규연 회장, 자신은 결코 조직폭력배가 아니라고 YTN에 밝혔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조규연 /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장 : 돈 갚아 이 ○○야. 돈 갚으라고 XX 놈아….]
지난해 9월 말, 당시 5·18 부상자회 자원봉사단장이던 조규연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늦은 밤에 전화해서 독촉하는데, 처자식까지 운운하며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조규연 /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장 : XX 놈아 너희 딸하고 너희 아들하고 마누라한테 가서 다 돈 받으려니까 다 네가 알아서 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협박성 전화를 한 조 회장의 불법 추심 혐의 등을 내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연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채무자가 돈을 안 갚길래 딸 통장으로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딸에게 돈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3년 검찰의 '조직폭력배 구속'을 전한 당시 연합통신 기사에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조규연 씨'라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주소도 조 회장이 같은 달 광주광역시에 신청한 5·18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일치합니다.
특이한 건 당시 불과 31살의 나이로 전과 14범이라고 적혀있는데, 조 회장은 당시 검찰이 사건을 부풀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규연 / 5·18 부상자회장 : 벌금 같은 거 다 합쳐서 그것이 14범이라는 말이에요. 시간 외 영업으로 그랬는데 그 옆에 연루된 사람들이, 우리 지배인 보는 분들이 소위 말하면 조직폭력배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해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나간 것 같은데….]
조 회장은 지난 2018년에는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범죄에 가담해 '경찰 일을 보는 대가'로 천5백만 원을 챙겼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단법인 5·18 단체 집행부였는데, 판결문을 보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피고인은 주저하지 않고 범행을 수락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은 지난 5월, 회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고소장이 접수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폭행에, 업무방해까지 당했다며 맞고소한 조 회장.
스스로 그동안 잘못을 씻는 마음으로 봉사단장 직을 오래 수행했다면서, 여러 의혹 제기는 일부 회원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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