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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을 실수한 네 살배기 딸을 발로 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편의점에서 4살짜리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1월 아내에게 욕설하며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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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편의점에서 4살짜리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1월 아내에게 욕설하며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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