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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의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 등록 없이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입니다.
앞서 문 씨가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한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주시가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 씨 사건을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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