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024.11.14.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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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03년과 2015년에 이미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선거 캠프를 통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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