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돌려받거나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해 협회장 등 6명과 법인 1곳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평택 A 사회복지시설협회 대표는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사회복지시설협회는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 주유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 B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지인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억2천만 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두천 C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평택 A 사회복지시설협회 대표는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사회복지시설협회는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 주유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 B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지인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억2천만 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두천 C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