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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언론을 통해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있다며 형사사건 공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문다혜 씨 법률 대리를 맡은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오늘(14일) 입장을 내고, 서면 방식의 참고인 조사 타진, 압수수색 상황, 변호임 추가 선임 사실 등 문 씨와 변호인을 제외하면 오직 검찰만 아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건 문 씨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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