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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보던 수험생이 1교시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감독관은 이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퇴실 조처했습니다.
해당 수험생의 올해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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