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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북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기찻길로 달아난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습니다.
A 씨는 어젯(13일)밤 10시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에서 반대편 차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뒤 기찻길 건널목으로 진입해 수백 미터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거지가 일정해 A 씨를 귀가시켰고,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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