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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외국인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전처가 사는 충북 청주 오송읍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전처가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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