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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습니다.
시는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 인력 수급이 쉽지 않고 기존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올해 안에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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