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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전수조사해, 47명에게서 체납액 4천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 기관 11곳을 상대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확인한 데 이어,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준 뒤 내지 않은 경우 저작권 수익금을 받은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개그맨 A 씨와 가수 B 씨도 각각 지방소득세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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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번에 개그맨 A 씨와 가수 B 씨도 각각 지방소득세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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