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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거진읍과 현내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납북자 가족 모임이 육지에서 전단 살포를 예고함에 따라,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르면 오늘(19일) 중 관련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구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대북 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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