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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이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발생한 보령 광역 상수도 단수 피해와 관련해 다음 달 고지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감면은 자치단체 차원의 조치로 해당 시·군 주민들은 약 10일분의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광역 상수도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돌발 사고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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