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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부과금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2천204명과 법인 922곳의 이름, 나이, 주소 등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체납액은 한 명당 평균 2억9천여만 원으로,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개인은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용인시 김 모 씨, 지방세 최고 체납 법인은 21억 원을 내지 않은 시흥시 소재 업체입니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지난 3월 전체 체납자 4천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소명 기간 6개월이 지나서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3천126명은 명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자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이며,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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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지난 3월 전체 체납자 4천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소명 기간 6개월이 지나서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3천126명은 명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자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이며,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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