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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광주시 분원과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을 '행위 제한 완화 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음식점 영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가는 일반적으로 불가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주민 가구 수의 5% 범위 이내, 음식점 바닥 면적은 100㎡ 이내로 원주민의 음식점 용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다만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이면 각각 가구 수의 10%까지, 음식점 면적은 150㎡까지 규제가 완화되며,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면 음식점 개수 또는 면적 규제 중 하나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천여㎡는 주민 총 호수의 10% 이내까지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 이내까지 행위 제한이 풀렸습니다.
양평군 양서 54만9천여㎡와 국수 26만7천여㎡는 가구 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됐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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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가는 일반적으로 불가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주민 가구 수의 5% 범위 이내, 음식점 바닥 면적은 100㎡ 이내로 원주민의 음식점 용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다만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이면 각각 가구 수의 10%까지, 음식점 면적은 150㎡까지 규제가 완화되며,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면 음식점 개수 또는 면적 규제 중 하나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천여㎡는 주민 총 호수의 10% 이내까지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 이내까지 행위 제한이 풀렸습니다.
양평군 양서 54만9천여㎡와 국수 26만7천여㎡는 가구 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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