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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로 열흘 연장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음 달 초에 구속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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