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필수"...12월 1일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필수"...12월 1일 의무화

2024.11.24. 오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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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 해야 하는데요.

차량 화재 초기 진화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굴착기를 들이받은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재를 본 시민이 차에서 내려 간이 소화기를 꺼내 접근합니다.

소화기를 뿌려 진화에 안간힘을 쓰지만 다소 역부족.

곧이어 도착한 소방관들이 불을 완전히 끕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하고 진화에 나선 제보자는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를 차량용 소화기로 착각하고 있었다며, 방송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세계 / 화재 영상 제보자 (검찰 공무원) : 스프레이형 간이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청에서 차량용 겸용 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YTN 뉴스를 통해 홍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7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큰 피해 없이 초기 진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량용 소화기 덕분이었습니다.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한 해군 부사관 가족이 소화기를 들고 초기진화에 나선 겁니다.

[박미숙 / 화재 진화 가족 : 잠깐 주차하고 있는데 어떤 차에서 불길이 솟더라고요. 저희 차에 소화기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뿌리는데, 아들하고 딸이 편의점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소화기 갖고 오고….]

연평균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3,000건 이상.

최근 3년간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이유인데,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허경애 / 춘천소방서 예방총괄팀장 : 차량용 겸용 소화기는 이렇게 표시가 차량용 겸용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제 5인 이상 승용차에는 이렇게 0.7kg이 쓰여 있는 1단위의 소화기를 비치하셔야 하고요.]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특히 뒷좌석이나 트렁크보다 운전석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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