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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와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사업주와 수급자 등 5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인이나 친척 사업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거나, 취업한 상태면서도 아닌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노동청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11억2천만 원을 돌려받을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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