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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초고액 이자를 내건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11명을 붙잡고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채무자 48명에게 8억9천만 원 정도를 빌려준 뒤,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는 연 최대 6천4백%의 고액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빚을 받아내려고 협박 전화를 하거나 반복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 3억2천만 원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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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 3억2천만 원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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