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 사기범 설립 회사, 사업권 박탈 적법"

법원 “전세 사기범 설립 회사, 사업권 박탈 적법"

2024.11.27.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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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 주범이 설립한 업체 A사가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무효와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A사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귀책사유로 사업 시행 기간 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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