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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을 협박해 다단계 업체에 강제 가입시킨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군은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달간 자신이 판매원으로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라며 후배 중학생 11명을 협박해 이 가운데 9명을 강제로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19살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량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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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달간 자신이 판매원으로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라며 후배 중학생 11명을 협박해 이 가운데 9명을 강제로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19살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량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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