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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치과 실장으로 일하면서 환자들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기간 중 피해액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대구 수성동의 치과 실장으로 일하며 환자들이 현금으로 낸 진료비 4천2백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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