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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사고당한 동료를 구조하지 않은 혐의로 금성호 선단 운반선 선장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금성호 침몰을 목격하고도 신고나 구조활동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황이 없었다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또, 운반선이 구조활동 없이 부산항에 입항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과 관련해 선사 측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로 선원 27명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돼 아직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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