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채 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국가기록원, 채 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2024.12.13.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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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고 채 상병 수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고 채 상병 관련 기록 폐기 금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청한 것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조사와 수사, 관련 지시와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군 해병대 사령부 등에서 보유한 기록물을 앞으로 5년간 폐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록원은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참사 진상 규명 관련 기록물도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보전하도록 고시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와 관련해,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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