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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 주차 대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주민 반발에도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의 주차 대수를 세대 당 한 대에서 0.5대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 가결에 앞서 주민 단체로 구성된 미추홀구단체장협의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심각한 주차 문제로 사회 갈등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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