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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넘나들고,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욕하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강원도 정선에서 태백까지 1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고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욕하며, 음주 측정 관련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음에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운전했다고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결여됐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장기간 가두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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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6월 강원도 정선에서 태백까지 1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고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욕하며, 음주 측정 관련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음에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운전했다고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결여됐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장기간 가두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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