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 폭행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 폭행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4.12.15. 오전 11: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 씨에게 다가가려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을 밀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도망 나왔다는 아내 B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 B 씨가 집에 있는 짐과 휴대전화를 챙겨야 해 경찰관에게 집까지 대동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찰관이 소속과 계급, 성명과 함께 B 씨가 짐을 챙겨서 나갈 것을 알린 뒤 들어갔음에도 A 씨가 경찰관을 밀어내고 흥분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