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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대상 지역 등 6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2026년 1월 28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다만, 강동구 천호동 일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6천7백여㎡ 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서울시는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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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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