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의붓아버지 성폭행에 숨진 여중생 유족 손해배상 패소

친구 의붓아버지 성폭행에 숨진 여중생 유족 손해배상 패소

2024.12.19.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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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로 숨진 청주 여중생 2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숨진 여중생 A 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조사 당시 A 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 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 청주시의 공무 수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구속 영장 반려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중생 2명은 B 양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2021년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A 양의 유족은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며 부실수사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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