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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붕괴 사고로 12명이 다친 청주 눈썰매장 운영 업체 대표 40대 A 씨와 직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청주시 지북동 눈썰매장 보행통로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붕괴 사고로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 관리 업무를 맡은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선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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