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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 추가 편입되는 진건공공주택지구 등 4.1㎢를 오는 26일부터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는 해당 지역에서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시장 허가를 받도록 했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처벌되며, 허가받은 토지는 정해진 기간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 목적 위반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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