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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결과 하반기 조사 대상인 112곳에서 부정행위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과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연락 두절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사업지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 촉구를 명령하고, 거부 시 조합 정리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앞서 상반기 조사에선 7개 조합에서 부적정 사례 9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조치하고, 실태조사를 기피한 한 곳은 하반기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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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락 두절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사업지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 촉구를 명령하고, 거부 시 조합 정리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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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서 상반기 조사에선 7개 조합에서 부적정 사례 9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조치하고, 실태조사를 기피한 한 곳은 하반기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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