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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건립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그동안 법원행정처·법무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의 규모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되고, 내년부터 사업이 차례로 진행되면 법원 개원 시기인 오는 2031년 3월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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