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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역 공사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인터넷신문 기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경북지역 곳곳의 현장에서 불법 야적이나 먼지 등을 문제 삼아 비난 기사를 쓰거나 민원을 넣겠다고 위협해 광고비 명목으로 천2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과태료를 받거나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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