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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내년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결혼 장려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30살 이상 45세 이하 구미에 거주하는 부부로 혼인 신고 3개월 뒤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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