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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말 폭설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농어업경영체입니다.
연리 1%의 저리이며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은 1억 원까지, 법인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입니다.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청년(18세 이상~40세 미만)이 융자한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 6~17일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2월 초 NH 농협은행을 통해 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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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입니다.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청년(18세 이상~40세 미만)이 융자한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 6~17일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2월 초 NH 농협은행을 통해 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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