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매매 거짓 신고 특별조사서 166명 적발

경기도, 부동산매매 거짓 신고 특별조사서 166명 적발

2024.12.31.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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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매매 거짓 신고 의심사례 2천467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관련자 166명을 적발해 과태료 4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금 조달계획서상 증여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시세 조작 등을 위한 '업계약' 8명,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한 '다운계약' 4명, 부동산 거래 지연 및 거짓 신고 154명 등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부천시 주택을 타인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한 A 씨는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이 1억 4천여만 원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매수자와 함께 총 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B 씨는 구리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지연 신고 과태료를 피할 목적으로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가 6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아울러 도는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됐거나, 매매가가 시세와 큰 차이가 있었던 333건을 세무 당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3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1건, 편법증여 의심 등 기타 130건입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 신고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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