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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 때도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는 그동안 둘째 아이 이상부터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 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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