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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국은 오는 24일까지 전통시장과 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를 방문해, 원산지 표시와 식품 관리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는 구매 후 관련 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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