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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차량 등록 억제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3월부터 완화해, 친환경 차와 경·소형차, 다자녀 가정과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차 등 18만 7천여 대를 제외합니다.
다만,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의 절반이 제외되면서 차고지 증명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차고지를 확보하게 하는 제도로, 차량 등록 제한과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제주도가 2007년 시작해 대상 차종을 확대해 왔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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