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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신해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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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신해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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