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1심, 중대장 징역 5년 선고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1심, 중대장 징역 5년 선고

2025.01.07.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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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5월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기자]
네, 재판부는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즉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입니다.

재판부는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습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부중대장 남 모 중위가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훈련을 결정했습니다.

이튿날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보고해 승인받았습니다.

군기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훈련병들은 입소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아 보급품도 다 받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빈 군장은 책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부중대장의 지시 아래 오후 4시 반부터 얼차려가 시작됐는데, 30㎏이 넘는 군장을 메고 땡볕에 연병장 두 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뒤이어 중대장이 얼차려 현장에 나타났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 펴기 등 추가 얼차려를 지시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얼차려 중 휴식 시간은 없었고, 이 과정에서 박 모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동료 훈련병들은 사고 당시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병을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성도현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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