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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시로 전입한 18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40만 원 한도로 이사비를 실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전월세 거래 금액 2억5천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입니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와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1∼4월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고, 올해 사업 예산 1억 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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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1∼4월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고, 올해 사업 예산 1억 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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