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얼차려는 학대"...'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규정 위반 얼차려는 학대"...'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2025.01.07.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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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채운 완전군장 강요…규정 위반 훈련 확인
검찰 ’학대치사·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 적용
고의적인 ’학대’ 여부 놓고 법정 공방 진행
혐의 모두 ’유죄’ 판단…중대장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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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5월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육군 훈련병이 탈진해 숨진 사건이 있었죠.

당시 부대 지휘관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려,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박 모 훈련병이 탈진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훈련이 문제였습니다.

지휘관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보급품도 미처 다 받지 못한 훈련병들의 군장을 수십 권 책으로 꽉 채우게 했습니다.

땡볕에 하면 안 되는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 펴기 등도 진행했습니다.

[12사단 중대장 강 모 대위 (지난해 6월) :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가족한테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

형법상 학대치사와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공방이 불거진 건 학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 방식, 피해자 신체조건을 종합해볼 때 고의적인 학대로 봤습니다.

반면 중대장 측은 규정에 어긋난 건 인정했지만, 훈련병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군부대 교육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걸 고려해 중대장 강 모 대위 징역 5년, 부중대장 남 모 중위 징역 3년으로, 검찰이 요청한 형량의 절반만 선고했습니다.

[고(故) 박 모 훈련병 어머니 : (형량을) 5년, 3년으로 한다면 누가 군대에 와서 자기 온몸을 다 바쳐 훈련을 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 혐의였던 학대치사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아무리 군대 훈련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학대와 가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인데,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 이후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성도현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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